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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착한대출 3탄!입니다.

착한대출 3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대출은 아니지만 전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조건>

주거급여대상이 아니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우대형을 알려드릴게요.


1. 취업준비생.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이거나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분 중에서

만 35세이하, 무소득자로

부모님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이란, 

소득이 낮거나 더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1~2천만원 정도가 모인다고 하네요.


3. 사회초년생.

취업후 5년 이내인 분중에

35세 이하이면서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신 분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형태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거나 불법건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


이자와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간>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입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고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이며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준비물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1. 준비물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한다.


2. 대출상담을하고 적격여부를 상담한다.

가능금액을 산정한다.


3. 대출신청하며 서류(준비물)를 제출한다.


4. 대출심사 및 승인이 난다.


5. 대출금을 수령한다.





대출은 아니지만 전세,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줄

청년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먼저 계약한

전세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이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부터 3순위까지 알아볼게요.


1순위)생계급여/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보호대상의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 시설을 퇴소한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이

1순위입니다.


2순위)평균월소득 50%이하,

평균월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2순위입니다.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3순위입니다.




<대상 주택>

대학생의 대학 소재지역이나

취업준비생의 신청지역 내에 위치한

전세 또는 부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60㎡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얻고싶다면

바닥난방이 되어야하고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도>

수도권은 최고 8천만원,

광역시는 최고 6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5천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 이상의 전세금을

필요로 한다면,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자신)가

부담하면 됩니다.


<기간>

임대기간은 2년씩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기때문에

최고 8년이 거주 가능하지만

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하면 재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

1.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님)

2.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 증명서

*1순위, 2순위라면

5. 장애인 등록증

6.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7.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두시고


1.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준비물 1~4를 스캔하셔야합니다.)


2. 대상자 발표를 기다리고 확인합니다.


3. 대상자가 되었다면 전세주택을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4. 전세계약을 합니다.


5. 입주합니다.



청년주택난을 해결하기위한 두 가지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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