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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착한대출 3탄!입니다.
착한대출 3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대출은 아니지만 전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조건>
주거급여대상이 아니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우대형을 알려드릴게요.
1. 취업준비생.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이거나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분 중에서
만 35세이하, 무소득자로
부모님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이란,
소득이 낮거나 더이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1~2천만원 정도가 모인다고 하네요.
3. 사회초년생.
취업후 5년 이내인 분중에
35세 이하이면서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신 분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형태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거나 불법건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
이자와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간>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입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고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이며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준비물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1. 준비물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한다.
2. 대출상담을하고 적격여부를 상담한다.
가능금액을 산정한다.
3. 대출신청하며 서류(준비물)를 제출한다.
4. 대출심사 및 승인이 난다.
5. 대출금을 수령한다.
대출은 아니지만 전세,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줄
청년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먼저 계약한
전세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이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부터 3순위까지 알아볼게요.
1순위)생계급여/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보호대상의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 시설을 퇴소한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이
1순위입니다.
2순위)평균월소득 50%이하,
평균월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2순위입니다.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3순위입니다.
<대상 주택>
대학생의 대학 소재지역이나
취업준비생의 신청지역 내에 위치한
전세 또는 부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60㎡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얻고싶다면
바닥난방이 되어야하고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도>
수도권은 최고 8천만원,
광역시는 최고 6천만원,
그 외의 지역은 5천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 이상의 전세금을
필요로 한다면,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자신)가
부담하면 됩니다.
<기간>
임대기간은 2년씩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기때문에
최고 8년이 거주 가능하지만
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하면 재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
1.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님)
2.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 증명서
*1순위, 2순위라면
5. 장애인 등록증
6.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7.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두시고
1.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준비물 1~4를 스캔하셔야합니다.)
2. 대상자 발표를 기다리고 확인합니다.
3. 대상자가 되었다면 전세주택을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4. 전세계약을 합니다.
5. 입주합니다.
청년주택난을 해결하기위한 두 가지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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