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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착한대출 2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주택구매대출이라고도 많이 알려져있습니다만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라면

금리와 소득제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디딤돌대출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디딤돌대출을 A에서 Z까지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조건>


조건은 총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주택을 얻는것은 제외됩니다.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대주란

현실적인 세대의 대표자이며 관리자입니다.

가구주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사람도 세대주입니다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주택의 주거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읍, 면지역은 100㎡이하)

5. 2017년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빌리는 햇수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0 ~2천만원 이하

  연 2.25%

  연 2.35% 

  연 2.45% 

 연 2.5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5%


이 금리에서 첫주택자금대출은 

0.2%를 낮추면 됩니다.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당위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 중도상환시에는

경과일수별로 1.2퍼센트 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가부가됩니다! 




<한도>


최고 2억원 이내이며

집값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여섯개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준비물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1.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사본(원본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5. 근로자의 경우 급여확인서류

6.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1.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한다.

2. 대출상담하고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3. 대출신청 후 서류제출한다.

4. 대출심사하여 승인이 난다.

5. 대출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내집마련, 전부 내 돈으로 하면 

정말 좋겠지만,

똑똑하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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