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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착한대출'시리즈를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가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열심히 조사했으니
잘 봐주세요 >.>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마련입니다.
결혼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며,
전셋값이 날로 치솟아 걱정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1. 보증금 기준
2. 무주택
3. 소득 기준
4. 세대주
이 네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득기준은 신혼부부가 합하여
연간 5천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인데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연소득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2.5퍼센트 |
연 2.6퍼센트 |
연 2.7퍼센트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7퍼센트 |
연 2.8퍼센트 |
연 2.9퍼센트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9퍼센트 |
연 3.0퍼센트 |
연 3.1퍼센트 |
여기에서 신혼부부는 0.2퍼센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에
일시 상환합니다.
하지만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에는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하거나 0.1퍼센트의 금리를 더해
적용됩니다.
<한도>
한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의 70퍼센트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월세, 전세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1억원이 최대이며
그 외의 지역은 8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준비물-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도)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한 것,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 증명서)
4.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내 발급한 것)
5. 예비 신혼부부라면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있는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이 필요함.
6.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7.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8. 혼인관계증명서
이 준비물을 가지고
버팀목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치고 대출승인이 나면
이사하는 날에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줍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말해야합니다.
이렇게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금리가 확실히 타 은행에서 받는 것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물도 많고
해야할것도 많으니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탄에서는 첫주택 구매대출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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