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착한대출'시리즈를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가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열심히 조사했으니 

잘 봐주세요 >.>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마련입니다.

결혼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며,

전셋값이 날로 치솟아 걱정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1. 보증금 기준

2. 무주택

3. 소득 기준

4. 세대주

이 네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득기준은 신혼부부가 합하여

연간 5천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인데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5퍼센트

 연 2.6퍼센트

 연 2.7퍼센트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7퍼센트

 연 2.8퍼센트

 연 2.9퍼센트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9퍼센트

 연 3.0퍼센트

 연 3.1퍼센트


여기에서 신혼부부는 0.2퍼센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에

일시 상환합니다.

하지만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에는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하거나 0.1퍼센트의 금리를 더해

적용됩니다.



<한도>


한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의 70퍼센트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월세, 전세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1억원이 최대이며

그 외의 지역은 8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준비물-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도)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한 것,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 증명서)

4.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내 발급한 것)

5. 예비 신혼부부라면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있는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이 필요함.

6.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7.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8. 혼인관계증명서


이 준비물을 가지고

버팀목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치고 대출승인이 나면

이사하는 날에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줍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말해야합니다.




이렇게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금리가 확실히 타 은행에서 받는 것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물도 많고

해야할것도 많으니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탄에서는 첫주택 구매대출로 돌아올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