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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기는 했는데

갑자기 일이생겨 못가는 일이 많아요.

회사일정, 학교일정 등등 여행을 못가게하는 악마들은

왜이렇게 많은지..



제 아는 친구는 예매한지 3일 됐는데 1인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떼어야 돈을 돌려준다고 했대요.

항공권은 예약자가 본명이고

그것을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중고나라에 팔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항공사에 따지고, 쇼핑몰에 따져봐도

위약금 안내사항을 읽고 동의했기때문에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답을 받기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수료를 떼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7일 안에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구매한지 3일된 항공권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떡하니 나와있다는 사실!

온라인쇼핑이나 TV홈쇼핑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볼 수 없죠.

그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7일 안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절대 수수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 수수료를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항공권뿐만아니라 온라인으로산 모든 것을

7일안에 수수료없이 환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사를 통해 산 항공권은요?

당연히 7일이내에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항공사 사이에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다면

소비자가 7일이내에 취소했더라도

그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90일 전이라면 꼭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있네유.)


소비자원에 취소 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들어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하지만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네요.


무조건 수수료를 물지않고 환불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판례에서 항공사편이 아닌 소비자편을 들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세요.



만약 땡처리 프로모션을 통해 사셨다면?

사시기 전에 꼭 환불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예방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위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보세요!


<진에어>

진에어는 항공권 구매 후 당일 환불 요청된 항공권의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매 당일 자정 이전에 환불해야 위약금이 없습니다.

만약 16일 20시에 구매를 했다 해도

23시 59분까지 환불요청을 해야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한항공>

결제당일 취소시 수수료를 받지 않구요.

항공기 출발 이전시 천원, 출발이후 9천원을 받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출발 이전 취소시에는 

정상운임일 때 편도 당 2천원

할인운임은 5천원,

특가운임은 8천원의 환불수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항공 출발 시간 45~15일 전 일반운임은 2천원 할인운임은 3천원을 받구요.

14~8일전일시 일반운임은 3천원, 할인 4천원을 받습니다.

출발시간 1시간 이내 및 출발 이후일 경우 12천원을 받네요.


<제주항공>

할인석> 출발 31일 전에는 2천원

30-15일전에는 3천원 

14-출발하루전에는 5천원

당일 및 이후에는 만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반석>출발 31일 이전에는 천원

30-15일 전에는 2천원

출발 14일, 하루전에는 3천원을 받습니다.





혹시몰라서 항공사별로 취소수수료를 알아봤는데요

30만원 혹은 50만원의 고액 수수료는 절대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알아두는것도 좋겠지요.


가장 좋은것은 꼼꼼하게 준비하여 여행을 방해하는

일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고,

여행가기위해 티켓을 사뒀다면

그것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원에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그럼 안전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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