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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친구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난리입니다 ㅠ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지치는 것이 상사의 압박인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 전 다른 직장을 미리 알아보면 좋겠지만

홧김에 준비없이 그만둘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돈이 비면 한달 혹은 두 세달정도

소비를 줄여야하는데

그것이 쉽지않죠.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퇴직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래 받던 임금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 근무일수 180일 이상(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짤려야한다.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한 회사를 자발적으로 관둔다면?

조건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회사란?

1. 임금체불이 있는 회사.

2.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회사.

3. 사업장의 휴업을 통해 휴업전에 비해 70% 미만의 임금을 받는 회사.

4. 종교, 성별, 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회사.

5. 성희롱, 성폭력의 견디기 힘든 성적인 괴롭힘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한달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이직해야 한다면,

이것도 조건에 충족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이

*사표쓰고 나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일겁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스스로 작성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을 할 수 없는것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내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를 무단결근한다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다면

법률상 문제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어떻게 신청해야하는가?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좋겠네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네 방문해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 범위 내에 차등 적용한다고 하네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젖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실업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무엇일까요?


1. 구직활동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직하려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본 경우.

실업 인정일 부터 한달 이내에 취업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런 경우를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업훈련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이럴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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