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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부터 합법 주행인 전기자전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꽤 많은 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자전거 도로가 깔려있지 않은 곳도 있죠.

고개를 올라갈 때 가장 부러운 것이

전기자전거입니다.

오르막일때 자전거를 끌고가려면 더 힘든데

전기가전거는 자전거가 우릴 끌어주니까

참 편리해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가

2018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전기가전거를 오토바이로 봐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규정 위반인 셈인데 합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 유형에는

파스방식스로틀방식이 있습니다.

파스방식이란 폐달을 밟을때만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고

스로틀 방식은 버튼이나 핸들만 조작해도

전기모터 힘으로 달리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파스방식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합법입니다.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스로틀 방식은 폐달을 밟지 않아도

스스로 가기때문에 오토바이와 다를 것이 없죠.


파스방식과 스로틀방식이 혼합된 자전거도 있기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혼합된 자전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속 규정도 있습니다.

25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50km 정도로 질주할 수 있는

자전거도 많이 판매하는데 이는 위험하기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파스 방식인가.

2. 시속 25km를 넘지 않는가.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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