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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이라 휴가계획도 세우시고

방학계획도 세우실텐데요.

'여행'도 가시겠죠!


여행갈때 중요한것이

차편과 숙박인데요.

오늘은 '숙박앱 환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A는 여행가는 지역의

호텔을 00앱을 통해 예약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던 숙박앱이라

로그인을 한 줄 알았고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몇 시간 후 A는 예약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회원이라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최근 숙박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바람에

걱정되어 비회원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예약 날짜가 3주일이나 남았지만

비회원은 취소가 안되고

업체직원은 홈페이지 약관을 살펴보면

다 있는 내용이며, 고객님도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텔예약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약을 취소할수도 있고

결제한 돈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숙박앱이 편리하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숙박 앱을 이용한 피해사례도 많이 생깁니다.

계약해지/계약불이행/청약철회 등

관련 피해가 약 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주변 경제 업소에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다른 업소의 방을 예약한 후 

곧바로 취소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회원은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는거죠.


소비자원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회원에게는 환불이 불가했던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권고를 적용하여

회원과 비회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불규정을 고쳤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후 7일 안에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은 이용 날짜가 정해져 있어 예외를 둡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기안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을 떼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위약금이 다릅니다.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12월 20일~2월 20일)에는

사용 예정 10일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7~9일전까지 취소하면 총 요금의 80%환불.

5~6일 전까지는 60%

3~4일 전까지는 40%.

당일~2일전까지는 90% 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앱에서 결제를 하실때에는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시고

날짜도 2-3번 확인후

신중하게 결제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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