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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자격이 되면 신청해야죠!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즉,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에너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받게 되구요.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에너지 바우처니까요!)


지난해에 받으신 분들은 재신청 할 필요가 없지만

올해 새롭게 신청하시고 싶다면 신규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소극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으로 나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이 될 수 있구요.


가구원 특성기준으로 

노인(1952.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2.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등급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들이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이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나 장기 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신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일 때 84000원

2인 가구일 때 10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요금 차감 형식으로 진행될때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차감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신 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직접 연탄이나 가스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은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네요!


1. 수급 대상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

(거동불편시 가족 친척 등이 대리신청 가능)

2. 시군구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3.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알림

4.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에너지 바우처는

'차별 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

얼른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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