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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준비의 시작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입하여 세액공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IRP계좌를 알아볼게요.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IRP를 사전 설정 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납입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계좌를 만든 다음

적립금과 퇴직금을 입금한 후

펀드 같은 다른 상품에

투자합니다.

투자로 받는 이익이 더해져

노후자금에 보태지므로

훤씬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과세이연 혜택은 세금 부과를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연기가 가능할뿐 세금은 후에 내야하지만

모든 돈이 그렇듯 하루라도 내 손 안에 있으면

아주 조금이나마 돈을 불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혜택까지 더해져 IRP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IRP가 지난 8월부터

가입대상이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나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IRP는 적립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이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립금이 개인의 퇴직금일 경우에는 

한번에 다 받을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3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입대상이 늘어나자,

금융사들은 자신의 IRP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P같은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15년정도로 길며

금리와 상관없이 금융사에서는

수수료로 수익을 냅니다. 

IRP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금융사에서는

이러한 수수료를 낮춰주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IRP가입을 생각중이신 분들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에 가입하여

수수료율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기간 제한인데요.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10년이상 상품을 유지해야하고

5년내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별도의 가입기간이 

없으며 가산세 등도 없어

중도해지가 자유롭습니다.


IRP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IRP는 노후대비와 재테크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IRP계좌를 활용하여 과세이연혜택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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