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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보금자리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과 합쳐 오늘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다자녀 보금자리론의 금리, 한도. 기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에는 u,아낌e, t 세 종류가 있는데요. 보편적인 u보금자리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홈페이지, 4월 25일 기준>



u-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혼인경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인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는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고 우대금리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이하, 다자녀 경우 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입니다. (자녀가 한명인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를 더 읽어봐주세요!)


<보금자리론 한도>

한도는 집 가격의 70%입니다. 다만 집 가격은 6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기간>

기간은 10년~30년 까지 5년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공사 홈페이지, 4월 25일 기준

<주택공사 홈페이지, 4월 25일 기준>


고정금리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 금리는 살짝 다릅니다.


<주택공사 홈페이지, 4월 25일 기준>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8천 5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7천만원 이하라면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0.2%의 우대금리를 받아 위 금리안내 사진의 금리보다 0.2%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예정 가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혼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것도 좋겠죠?!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경우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명을 둔 경우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3명을 둔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이산인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면적 제한없이 0.4%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보여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jwxe_main_cont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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