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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용카드 유저라면 꼭 아셔야할!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 관행 개선을 위한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다섯가지 입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1.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 차단 시스템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환율에 따라 계산이 필요없고 원화로 바로 보이니

돈관리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원화 결제로 인해서 3%에서 많게는 8%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부담이 아닐수없습니다.


미처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원화로 결제하여

예정에 없던 수수료로 골머리를 앓으실 수 있는데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결제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기전

카드사에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차단 신청을 하고

만약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된다면 카드 승인 거절이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신용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해 설명을 잘 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작은글씨로 알아보지도 못하게 쓴다거나 하는 관행)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건전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은

허락하되 복잡하게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설정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것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3.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제휴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냐면,

제휴 포인트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그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더 편리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4.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신용카드는 신청시점과 사용가능시점에 따라 연회비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청시점~해지시점에 따라 연회비를 부과하는데요.

개선을 하면 사용가능 시점~해지시점에 따라 연회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5.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을 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발표한대로 잘 바뀌길 바라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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