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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준다는 말입니다.
세금 매기는 금액을 깎아준다는 것이며
소득세와 주민세를 적게 내도록
국가에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11월 부터 준비하기 쉬운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기간
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공제대상 카드사용자로는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장인, 장모가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금액=공제대상금액X공제율
공제율은 사용한 곳이나
사용한 카드에 따라 다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30퍼센트.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30퍼센트.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은 30퍼센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퍼센트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무엇일까요?
*공제대상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총 급여 X 25%)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minimum(총금여액의 20퍼센트,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X 30퍼센트(1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분 X30퍼센트(100만원 한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에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해외에서 사용한 것, 즉 국외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2. 교육비(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학교, 어린이집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은 적용 제외)는 제외됩니다.
3. 지세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전화료, 가스료, 수도세 등)은
제외됩니다.
4. 기부금, 제외됩니다.
5. 상품권 구입금도 제외됩니다.
6. 차량 구입비용, 리스료도 제외됩니다.
(단, 중고차는 10퍼센트가능)
이러한 것들은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되니, 확실하게 계산하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상품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장기펀드와 주택청약 상품이 있습니다.
1. 장기펀드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2. 주택청약 상품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하시면,
가입한 금액에서
연 12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퍼센트까지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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